상세정보
진실유포죄
- 저자
- 박경신 저
- 출판사
- 다산초당
- 출판일
- 2012-06-14
- 등록일
- 2013-01-28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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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날카로운 법 해석과 함께 평등과 표현의 자유를 명쾌하게 들려주는 책
이 책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의 관점을 오가며, 성숙한 시민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표현의 자유’를 지금 중요한 담론으로 끌어내고 있다. 저자는 아슬아슬할 정도의 단어까지 옹호하며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데, 표현이 불쾌하다고 그 표현을 쓰지 말라는 것은 감정을 표명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는 곧 사상통제라고 분명히 표명한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견해를 밝혔는데 감옥에 보낸다거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상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이 보는 방송이나 교과서를 검열하려고 할 때,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사상통제, 표현을 검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다. 명예훼손죄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적용 범위가 거의 임의적이며, 대부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상위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허위사실유포죄도 증거를 이유로 들어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든다. 모욕죄는 진정한 약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법이 아니라, 권력층에 대한 비난을 줄이는 효과만 가지고 있다. 저자는 모욕죄는 세계적으로 사라져 가는 법이라고 말하면서, 모욕죄 대신 혐오죄를 통해서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사회적 약자, 피학살 민족 등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자 고려대 법대 교수인 법학자 박경신은 현 정권을 바라보며 그동안 느껴왔던 불편한 사안들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며, 우리가 시민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평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제시한다. 특히 진영논리나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올곧은 사법의 논리로 사회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한다. 저자는 국민은 표현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으며, 그것이 참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에 답답함을 느껴왔던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속 시원해지는 순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태안 안면도에서 태어났다.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UCLA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태안 기름 유출사고 때 2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법률 봉사활동, 삼성중공업 ‘무한책임’ 운동, ‘IOPC 1조원클럽’ 가입운동을 벌였고 2009년에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사이버모욕죄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표현의 자유, 언론개혁, 사법개혁,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1년 자신의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를 연재하던 중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일로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네르바 사건’, ‘언소주’, ‘장자연 사건’, ‘인터넷 실명제’, ‘변호사 수 제한 철폐 운동’, ‘서기호 판사 사건’ 등 한국 사회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유명한 사건들의 중심에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피력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법 클리닉을 개설하여 네티즌들과 독립예술가를 위한 저작권 및 명예훼손 등의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그동안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등등』을 썼고 『호모 레지스탕스』 『자유주의의 가치들』 『떼법은 없다』 등을 공저했으며, 『생명의 지배영역-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일고찰』 『해상사고선주책임제한 주요 판례집』 등을 편번역했다.
목차
추천사
머리말_ 평등주의자들을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이유
1장 보호할 가치가 없는 표현은 없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그리고 진실유포죄까지
국민이 한 말이 틀렸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명백한 허위를 보호할 가치? 규제할 이유는 무엇인가|정봉주 유죄 판결은 법적 착시현상|나도 호스트바에서 일했을 수 있다|‘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인권을 핑계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강용석과 최효종이 다른 이유|혐오죄는 ‘혐오스러운’ 표현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기업정신과 소비자의 선택|검찰의 ‘최후의 말 바꾸기’도 반소비자적 발상|언소주 시즌 2도, 시장경제와 100% 부합|소비자가 안 사겠다는 것이 왜 범죄란 말인가|진실유포죄|제2의 [도가니], [부러진 화살]을 보고 싶다면|장자연리스트 실명 보도는 언론사의 의무|국민이 우매하다는 ‘위험한 전제’|진위는 중요치 않고 ‘당신’이 중요하다
2장 일기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다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집회 등을 둘러싼 검열
진실유포죄도 만들어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온라인 글쓰기가 운전만큼 위험한가|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30일간 하지 말라|인터넷 분야 세 가지 꼼수와 헌법재판의 한계?|사이버 망명, 법이 문제가 아니다|“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음란물’이니까 대충 검증해도 된다고?|우리가 질식사하지 않는 이유|국가보안법 제7조가 SNS를 만났을 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규제는 내용 심의가 아닌 ‘친구 심의’|시민들의 집회를 불법화하는 사람들|광장과 시청은 다르다|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금지, 타당한가|선거, 그들만의 잔치|정치인이 무슨 귀족인가|SNS의 S는 ‘사회’가 아니라 ‘사교’다|시험을 치르지 않을 헌법적 권리|교과서 수정요구는 위헌|오바마의 방송정책: 내용규제 말고 소유규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는 코미디|심의공화국에서는 어른들도 숨 쉴 곳이 없다
3장 표현의 자유, 누가 규제할 자격이 있는가
법원, 검찰, 행정기관, 기업 등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자들의 이야기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하거나 폐지 이유를 만들지 말거나|칼은 뽑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PD수첩] 수사, 거부하는 것이 법치구현|피디저널리즘과 [PD수첩] 무죄|사후 검열도 위헌이다, 경찰은 입을 다물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제도는 위헌이다|검찰,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의 의미|긴급조치시대로의 사법적 회귀, 사법개혁만이 막을 수 있다|명예롭게 묵비권을 행사할 자유|한명숙 무죄 판결이 말하는 것|시위하면 생활보조 끊는 서울시|하려면 그냥 하라 ‘설득’하려 하지 말고|기획재정부를 통한 사상통제|누구의 돈으로 누구를 세뇌하려는가|김민선 소송 논란, 누가 입을 돈으로 막으려 하는가|[부러진 화살]의 교훈, ‘알아서 하겠다’는 판사에 대한 답답함|변호사 숫자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내 소득의 반|농사꾼 이야기
4장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사상의 자유가 보호된다
민간인 사찰, 인터넷 실명제,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실명제의 관계|영장만 있으면 훔쳐가도 되나|통신비밀‘공개’법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네티즌은 방송사들의 잠재적 취재원이다|비밀 사찰, 우리가 막을 수 있다|누구의 친구인지를 밝혀야 한다면 사상의 자유는 없다|이메일 수사도 사상 탄압이 될 수 있다|알 권리는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알 권리가 아니다|인터넷 실명제가 낳은 신상 털기|신뢰성의 패러독스, 전자주민증|‘박지원의 제보자’ 내사의 모순|도둑들의 대화내용을 공개할 자유|진실을 밝힌 거짓말, 불법일까|정보공유지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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